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인 저출산!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정책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아동 1명당 출생시 바우처 200만원(일시금)
ex)아기 1명당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100만+출생바우처200만 총 300만원을 지원
영아수당
•0~1세 영아수당 신규 도입
-22년도 출생아부터 30만원 지급,단계적 으로 인상하여 ‘25년까지 월 50만원 지급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상관없이 별개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 (보편적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신설 도입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 지원(3개월)
※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50%→80%, 최대 월 120만→150만원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이후에는 30만원 지원
※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중소ㆍ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 육아휴직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5~10% → 15~30% 확대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ㆍ유지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여성,대기업근로자→남성,고용보험 가입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
다자녀 가구 주거 교육 지원 확대
•주거지원 시, 다자녀기준을 2자녀로 확대
-일정 소득이하 3자녀 이상 가구 셋째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20년 4인 기준 9,498,348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21~'25년)
위에 설명해드린 정책 요약 및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으로 여러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인구정책으로 여러 분야에서 지원 혜택을 많이 확대해주었네요.
아이는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인 만큼 이런 지원 정책들과는 큰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임신을 고민하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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