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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청년 전용 월세자금 대출))은 청년 취업자와 청년 1인 가구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와 중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

* 주거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

 

20168월부터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대상을 나눠 대상층을 넓히고 혜택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1. 우대형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 금리

-      우대형 :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합니다.

 

대출 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은 없지만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합니다.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0.18% (2015.07.01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대출 신청절차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 , , ⑤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

-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 됩니다.

(,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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