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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가입 대상

 

가입 대상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중견)기업중 부동산업,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사행업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이 대상 기업입니다.

, 해당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휴업 및 폐업 기업, 국세 체납 중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 핵심인력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학력, 경력, 자격 무관)로서 5년 이상 장기 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가 신청 가능합니다.

, 기업당 가입인원한도 및 자격, 학력, 경력 등의 제한 없으나, 기업의 대표자, 실경영주 등은 가입이 제외됩니다.

 

 

가입

 

가입 요건

가입기간

5(최초 가입시), 3~5(재가입시 선택 가능)

공제 납입금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각각 5년간 2,000만원 이상
(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 적립
「핵심인력 : 기업주 = 1 : 2이상」의 비율로 납부

최소 가입금액

5년간 2,000구좌 이상(1구좌=1만원)

공제 금리

연 복리이자(연단위 변동금리)
홈페이지에 금리 게시 [공제금리 바로가기]

 

가입절차

 

 

 

홈페이지

청약 신청서(온라인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방문신청

기업주와 핵심인력 방문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기업주(또는 핵심인력) 방문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핵심인력),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방문
※기업주와 핵심인력의 동시방문이 어려울 경우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대리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공제 내용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해 줍니다.

① 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당기 발생액-전기 발생액) 50% 선택 적용

핵심인력 :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가능 합니다.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5년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 감면
-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관련법령 참조)하고, 5년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차감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7.3.17) 이후 납입하거나 중도해지로 환급 받는 경우부터 적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의6

 

납부방법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계약 기간 중 신청을 하면 납입금액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납입예시 : 핵심인력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5만원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 15,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 하며,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된 공제부금은 다음 납부일 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됩니다. ,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납 처리되며, 이번달 미납금에 대해서 다음달에 합산하여 자동이체 수납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공제부금 납부일이 매월 15日일 경우, 당월 25日 및 익월 5日까지 자동이체로 수납처리)

※ 자동이체 가능 은행

시중은행(8)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6)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6)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공제부금이 납부지연(미납)

공제부금 미납 상태일 경우, 공제계약대출 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선납

공제계약 성립이후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부금을 선납할 수 있지만(중소기업 및 핵심인력), 최소 3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액부터 선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가능 선납 금액은 최대 잔여 공제 계약기간 이내의 월 납부금의 합계금액 만큼 선납 가능합니다.

 

납부중지(유예)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제부금의 납부 중지(유예) 가능하며 해당 시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핵심인력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공제금 지급 안내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후 5년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불가하지만,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가능 : 3~5년 선택 가입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핵심인력

대리인

- 공제금 지급청구서
- 4
대보험(중 택1)사업장가입자
-
명부
-
공인인증서(핵심인력)

- 공제금 지급청구서
- 4
대보험(중 택1) 사업장가입자명부
-
신분증(핵심인력)

- 공제금 지급청구서
- 4
대보험(중 택1) 사업장가입자명부
-
신분증(핵심인력, 대리인)
-
위임장(핵심인력)
-
인감증명서(핵심인력)
-
인감도장(핵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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