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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계약시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 대상자

1)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25세 미만의 세대주는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2)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

3)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4)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5)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2.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아래 항목으로 되어있는 주택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니 전세 계약시 필히 확인 바랍니다.

 

1)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

2)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3)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 형재, 자매 등의 가족관계의 소유인 경우(다만 직계존속을 제외한 형재, 자매 등의 임대차계약인 경우에 실질적인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대출 가능)

4)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만 임차하는 경우나 다중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5) 법인, 조합, 문중, 교회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단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 가능)

6) 본인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7) 건물(임시)사용승인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장기 미등기 주택

8) 무허가 건물

 

 

대출 내용

상기 조건을 갖추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아래 금액 한도내에서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까지 가능 합니다.

 

구분

일반가구

다자녀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2천만원

최대 14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최대 1억원

 

※ 다자녀가구 :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각 세대의 합산 소득과 임차 보증금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금리가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연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7%

2.8%

2.9%

 

※ 상기 금리에서 아래 조건을 갖춘다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중복 적용 불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② 다자녀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상기 금리에서 아래 조건을 갖춘다면 추가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p 추가 금리우대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3. 대출방법 및 상환방법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필요서류 :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대출기간 :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 연장시 신청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연장이 가능 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재 전입한 경우에는 다른 주소지로 전출함과 동시에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최초 대출시 해당 주소지로 전입한 세대원 중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인의 부담비용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②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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