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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0~5)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도울 목적으로 2016년 만들어진 지원 정책 자금입니다. 이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받을 수 잇는 양육수당 과 중복적용이 불가하니 신청 시 기존에 받고 있으신 양육수당을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자녀와 부모의 필요에 따라 종일반, 맞춤반등을 선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야간 및 주말에도 어린이집을 이용시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은 같으며, 시간연장형은 다르기 때문에 두가지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일반, 맞춤반 보육료 지원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2018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0세 아동 : 2017.1.1 이후 출생 아동

1세 아동: 2016.1.1 ~ 2015.12.31까지의 출생 아동

2세 아동: 2015.1.1 ~ 2015.12.31까지의 출생 아동

3세 아동: 2014.1.1 ~ 2014.12.31까지의 출생 아동

4세 아동: 2013.1.1 ~ 2013.12.31까지의 출생 아동

5세 아동: 2012.1.1 ~ 2012.12.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 2011.1.1~2011.12.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선정기준

2016 7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보육서비스(종일반, 맞춤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반( 12시간)은 취업, 구직,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적정 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반(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내용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되며,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0세 아동: (종일반) 441,000 / (맞춤반) 344,000

1세 아동: (종일반) 388,000 / (맞춤반) 302,000

2세 아동: (종일반) 320,000 / (맞춤반) 25만원

3~5세 아동: 22만원

 

0~2세 맞춤반 아동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사용 가능 함

 

보육료는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상실하므로 입국후 재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맞춤형에서 종일형으로, 또는 종일형에서 맞춤형으로 자격을 변경할 시 복지로 온라인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자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등록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맞춤반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를 지원받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합니다.

 

야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합니다.(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내용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일반 아동: 시간당 3,000
-
장애 아동: 시간당 4,000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 단위 합산하여 잔여분이 30분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하고, 30분 미만은 절사합니다.

 

보육 시기 및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

 

야간 보육료

2010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보육이 가능하며, 야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 때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7:30 입니다.

 

24시간 보육료

2010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 때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시간은 7:30~다음 날 7:30 입니다.
-
주간보육(7:30~19:30)과 야간보육(19:30~다음 날 7:30) 동시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어린이집 등의 보육기관에 맡길 때 양육수당이 아닌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것이 지원 금액이 더 크므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 이익인데요, 이때 자동으로 지원 서비스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해당월의 지원 여부가 바뀌게 됩니다. 아래 기준을 잘 보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 집에 맡기게 되는 시작 월에 지원을 못 받고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1.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단 해당월은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2. 보육료 지원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단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자격,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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