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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째 주식 용어 독파 시간입니다.

 

  이번엔 투하자본수익률 (ROIC : Return On Invested Capital, 投荷資本收益率)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투하자본수익율(이하 'ROIC)은 생산 및 영업활동에 투자한 자본으로 어느 정도 이익을 거두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수익 창출 역량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높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ROIC ROA, ROE과 같은 수익률지표보다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평가됨에 따라 최근 들어 활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재무지표 이므로 투자지표 항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것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과 비교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투하자본수익률이 가중평균자본비용보다 높다는 것은 저렴한 자본비용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해 전략적 투자, 효율적 생산 및 고매출의 영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WACC ROIC보다 크면 자본 투자를 통해 가치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이 기법은 재원조달시에는 재무자원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필요한 자금의 용도 및 허용가능한 자본비용에 따라서 전체 자본비용을 관리하도록 해 줍니다. 또한 사업구조조정시에는 투하자본수익률 구성요소인 영업이익률과 투하자본 회전률을 사용해 철수사업, 유지사업, 성장사업을 도출해 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ROIC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ROIC = 세후순영업이익(NOPAT)/영업투하자본(IC) X 100

  예를 들어 2017 4/4분기 '세후영업이익' 4조억원이며, 같은 기간 '총투하자본' 20조억이라면 이 기간동안 ROIC 4조억 ÷ 20조억 × 100 = 20.00%가 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세후순영업이익(NOPAT)은 영업활동에서 획득한 세후 이익을 말하며, 영업투하자본(IC)은 영업활동에서 투입된 자본을 의미합니다. 위 식에서 NOPAT를 풀어보면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NOPLAT = 수정순영업이익(EBIT) - 조정법인세

수정순영업이익(EBIT)  = 영업이익 + 퇴직급여조정 + 대손충당금조정 + 기타영업관련수익 - 기타영업관련비용

조정법인세 = 수정순영업이익(EBIT) X 실효법인세율 

실효법인세율 =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NOPLAT = 수정순영업이익(EBIT) X (1-실효법인세율)

ROIC = (EBIT × (1-법인세율)) / 투하자본 X 100

 

  투하자본(IC)은 업무용 유동자산(유동자산에서 비이자지급 유동부채를 차감한것)과 순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투자자산(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은 제외), 무형자산에서 비이자지급 비유동부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비이자지급부채를 모두 차감하는 이유는 매입채무나 선수금 등과 같은 부채는 실제 이자지급을 수반하지 않아 자본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투하자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복잡하기때문에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차입금에 자기자본을 더한 다음 비영업자산(건설중인 자산과 투자유가증권 등)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풀어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ROIC = (EBIT × (1-법인세율)) / (유형자산 + 운전자본)*100

ROIC = (EBIT × (1-법인세율)) / (자산총계 무이자 유동부채) *100

ROIC = (EBIT × (1-법인세율)) /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차입금+자기자본-비영업자산) *100

 

 

  ROIC의 특징 중 하나는 수익률 계산에 자본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구조를 제외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두 기업 A B가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자본 규모가 100만원일 때, 기업 A는 자본이 모두 자기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기업 B의 자본은 자기자본 50만원, 타인자본 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업 A의 경우 타인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기업 B의 경우 타인자본 50만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투하자본수익률의 분자에는 이자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활용하기 때문에 두 기업의 영업이익이 동일하다면 투하자본수익률 또한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입니다.

 

 

  ROICROAROE와 비교 하여 보자면, ROIC는 실제로 자금을 조달받은 원천에 대한 대가 있는(자본비용을 지불하는) 영업용 자산에 대한 수익율 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자산까지 포함된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한 ROA보다 나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ROE의 경우는 이사의 수탁책임(Fiduciary)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는 훌륭한 지표이나, ROE를 분리하였을 때 마지막 요소인 재무레버리지요소를 살펴보면 평균 자산은 평균 부채 + 평균 자본인데 부채를 많이 쓸수록 전체의 ROE가 올라가는 형태이므로 재무적 위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ROIC는 자본비용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자산이 작고(IC가 작고) NOPAT가 클수록 ROIC가 커지는 특징 때문에 ROE보다는 ROIC가 좋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ROE ROA를 레버리지한 결과이며, ROA는 두 가지 개념, 즉 주력사업의 수익성인 ROIC와 순비영업자산의 자본배분 능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결과로써 가장 중요한 지표는 ROE이지만 그 지표의 기반이 되는 것은 ROIC와 자본배분 능력인 것입니다.

 

 

 

투자에 ROIC를 참고하실 때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ROIC ROA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기업에 비해서 ROIC ROA보다 높은 기업이 향후 ROA ROE 개선의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2) ROIC가 낮은 기업의 경우는 주력사업의 마진이 낮은 기업입니다.

주력사업의 마진이 낮은 기업은 마진이 높은 기업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 ROIC가 높은 기업의 ROA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반면, ROIC가 낮은 기업의 ROA는 오래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번째로 ROE를 통해서 투자 매력도를 검토한 후 ROA로 재무건전성과 수익의 안정석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ROIC로 기업 본연의 수익성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ROIC와 관련이 깊은 경제적부가가치 (EVA: Economic Value Added)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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