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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 공제되는 항목들과 세금 계산방법, 신고 및 납부 절차 그리고 준비하여야 할 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속세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1) 기초공제

  상속세의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자 등) 1인이 전부를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을 허용)받는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200억 원 ~500억 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법인가업의 가액은 해당 주식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 초지, 산림지,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딸린 토지 포함), 영농법인 주식 등을 상속받는 경우 15억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상속 개시일이 2015 12 31일 이전인 경우 5억 원 한도

 

 

(2)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 원)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에게 상속개시 전 10 년 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가액 = 총상속재산 -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 + 상속인이 증여받은 합산 대 상 증 여재 산 - 비과세·불 산 입 상 속재 산 (공익법인출연, 공익신탁재산) - 공과금·채무

◆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간(신고기한 으로부터 6개월)까지 분할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3) 그 밖의 인적공제

① 자녀공제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② 미성년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000만 원에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여기에서 동거 가족이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③ 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④ 장애인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장애인에 대하여 공제하며 1,000만 원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성별·연령별 기대 여명표를 발표

 

(4)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5)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 중에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금전신탁·보험금·주식· 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미 신고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6)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5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액(부수토지가액 포함하고, 담보된 채무가액을 차감) 80%를 주택상속 공제합니다.

  그리고 만약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 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이사 가능)한 경우 공제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 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합가 주택(동거봉양 세대합가, 피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세대합가)도 가능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기간도 포함

 

(7)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액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두번째로는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방법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5%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 1 0.03%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위의 내용은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둔 자)인 경우이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신고납부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재산가액 차감액 :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차감 가능하고, 장례비용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 원, 감정평가수수료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상속세의 분납, 연부연납, 물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도 다른 세금처럼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2)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합니다.

  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7, 50% 이상이면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15년 내로 기한이 더 깁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 시(2011년부터는 기한 후 신고 시도가 능)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청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연부연납가산금)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3) 물납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속받은 재산(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으로 제한)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①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 ② 비상장주식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비상장주식은 납부할 상속세가 비상장주식 등(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부족한 경우 그부족분에 대해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아랫것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수익증권 등

(다만,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 시 준비 하셔야 할 서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 토지의 경우:등기부등본·토지대장

- 건물의 경우: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예금의 경우:예금잔액증명서 등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 등(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시 제출 생략)

 

  지금까지 두번에 걸쳐 상속사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상속세 계산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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