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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시간엔 부동산의 상속과 상속세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정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분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고,이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되,신고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상속의 과세대상

 

 

  본래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그렇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도 가산되어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④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추정·간주 되어 상속세를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 (2)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 미소명금액 -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

(3)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5)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상속세 비과세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한도액 : 2억 원)

•족보와 제구(한도액 : 1천만 원)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

 상속세는 피 상속인이 사망 후 상속인에게 재물이 넘어가는 것이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공과금과 장례비용 등 입니다.

 

(1)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2) 장례비용(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 원에 미달하여도 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②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그 금액이 500 만 원을 초과하면 500 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3) 채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그 대상수수료와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평가수수료 : 500만 원 한도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수 및 신용평가 전문 기관수 별로각 1천만 원 한도

서화,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 (500만 원 한도)

 

  위와 같은 상속세게 부과 및 차감이 된 후 친족에 대한 공제 등을 제한 다음 상속세에 대한 과세 표준이 정하여 집니다.

 

 

  다 설명 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통하여 상속세에 관련한 공제되는 항목들과 세금 계산방법, 신고 및 납부 절차 그리고 준비하여야 할 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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