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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주식 용어 독파 시간입니다.

이번엔 EBITDA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이란 세 전·이자 지급 전 이익' 혹은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자비용(Interest), 세금(Tax), 감가상각비용(Depreciation & Amortization) 등을 빼기 전 순이익을 뜻하는 것입니다.

 

 

 

EBITDA와 유사한 용어로서 EBT(earnings before tax·세전이익)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이자비용, 세금 전 이익)가 있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 들어 EBITDA가 처음 사용되기 훨씬 이전부터 자주 사용돼 온 용어입니다.

 

EBT는 당기순이익 또는 영업이익에 세금을 더해서 계산하게 되며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가진 다국적 기업에서 내부 성과평가용으로 종종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가마다 세율이 다르므로 내부적으로 성과평가를 할 때 세율의 영향을 제거하고 순수한 사업장의 실적에 근거해 사업장별 업적을 평가하기 위함 이지요.

물론 한 국가 안에서도 세율이 변동한다면 변동 전과 변동 후의 업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세율의 영향을 뺀 EBT를 이용할 수 있고, 한 국가 안에서도 서로 다른 사업부들에 적용되는 유효 법인세율이 다르다면 이 때에도 EB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BIT는 당기순이익에 이자비용과 세금을 더해서 계산하거나 이자비용과 세금이 고려되기 전인 영업이익을 사용합니다.

EBIT EBT와 마찬가지로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가진 다국적 기업에서 내부 성과평가용으로 사용되던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각 국가별 사업장에 얼마만큼의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자금을 부채를 통해 조달할지의 자본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지 사업장이 아닌 본사차원에서 수행되며 그 회사의 자본구조는 해당 국가의 세율이나 과실송금 규정, 투자위험 등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자비용은 이렇게 결정된 자본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사업장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현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자본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비용의 영향을 EBT에서 추가적으로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역시 EBT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 내에서도 사업부서별 자본구조가 다르다면 내부 성과평가를 위해서 EBIT지표를 종종 사용하여 왔습니다.

EBIT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영업이익(operating income)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보통 재무관리에서는 상황을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기업에 영업 외 비용은 이자비용만 존재하며 영업외수익은 없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EBIT는 바로 영업이익이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업이익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EBITDA는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의 이익을 계산하고 현금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하여 마지막에 나오는 순이익 같은 회계적인 이익이 실질적으로 창출된 경제적 이익과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같은 비현금적 계산, 즉 비용을 배분하기 위한 계산을 다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금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입되는지도 알 수 있으므로 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EBITDA는 동종 업계간에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순이익이 상이하게 계산되는 요인(세제의 차이 등)을 제거한 후,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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