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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과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원래는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어지는 반값 임대주택으로서 「희망주택」 이었지만, 국민행복시대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비전에 맞춰 행복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였습니다.

행복주택은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작은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인이 방문했을 때 갈 수 있는 게스트 하우스가 설치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총 15만호(사업승인 기준)를 전국적으로 공급 하였으며, 2018년 공급 되고있는 행복주택단지로는 수도권으로는 서울공릉, 남양주별내, 고양행신2, 시흥장현, 군포송정, 화성봉담2이 있으며, 비 수도권으로는 대전봉산, 광주우산, 대구연경, 김해울하2, 창원노산, 제주혁신, 울산송정, 대구대곡2등 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행복주택에는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젊은층 및 누인, 취약계측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 중 젊은층이 80% 입주하게 되고 나머지 20%는 노인•취약계층에게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정기준

행복주택의 선정 기준은 각 해당 대상자 마다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각 대상자 마다 충족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이 때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의 경우 1인가구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전용면적 약 16m2수준으로 공급이 되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약 36m2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지어지는 행복주택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공급받은 행복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관련하여, 젊은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하여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연장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신청방법

행복주택의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그리고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단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청약통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추 후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청약 신청 및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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