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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부터 주택 청약의 특별 공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 기관추천과 신혼부부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추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가능합니다.
*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 10%, 민영주택 : 10%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대상자

아래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상자입니다.

공통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 입니다.

 

국민주택 :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민영주택 : 해외취업근로자 등

국민주택 :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민영주택 : 해외취업근로자 등

 

청약자격

위 대상자 중,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 , 동일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 , 이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입제한일이 있는 지역에서 공급할 경우 전입제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해주는 것으로서 아래 설명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미 적용된 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관련 내용은 사업주체로 문의 또는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자격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및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 , 동일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퍼센트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시킵니다.

* 소득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순위산정>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3. 미성년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제출서류 및 서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소득입증 서류(근로자일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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