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부터 주택 청약의 특별 공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 기관추천과 신혼부부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추천
대상주택 |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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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물량 |
국민주택 : 10%, 민영주택 :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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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아래 사유에 해당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상자입니다. 공통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 입니다.
국민주택 :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민영주택 : 해외취업근로자 등 국민주택 :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민영주택 : 해외취업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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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위 대상자 중,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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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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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 단, 이 경우에도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입제한일이 있는 지역에서 공급할 경우 전입제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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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해주는 것으로서 아래 설명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미 적용된 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관련 내용은 사업주체로 문의 또는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모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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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 |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 30%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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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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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및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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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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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퍼센트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시킵니다. * 소득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순위산정>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3. 미성년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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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소득입증 서류(근로자일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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