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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주택 청약에 관하여 청약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 가능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를 무주택세대라 하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청약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

위축지역 :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

수도권 외 지역 : 6
(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청약저축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아래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1사람만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 발생할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경기도

대구시

세종시

전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성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청약과열지구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세종시

전역

-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전역

-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내 공공택지
*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 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 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전역

- 기장군 내 공공택지

행정도시 예정지역

 

 

 

2. 민영주택

 

  민영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
㎡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납입금연체 등 발생 시 연체를 반영하여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2순위
(1순위 제한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1순위 제한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3. 뉴스테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또한 APT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금융결제원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 의뢰한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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