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주택 청약에 관하여 청약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 가능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를 무주택세대라 하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청약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1순위 |
주택청약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
청약저축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아래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1사람만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 발생할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
경기도 |
대구시 |
세종시 |
전역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
수성구 |
행정중심 복합도시 |
* 청약과열지구
서울시 |
경기도 |
부산시 |
세종시 |
전역 |
-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전역 -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내 공공택지 |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전역 - 기장군 내 공공택지 |
행정도시 예정지역 |
2. 민영주택
민영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 미만도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 납입금연체 등 발생 시 연체를 반영하여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만원)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1순위 제한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3. 뉴스테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또한 APT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금융결제원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 의뢰한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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