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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 주택 청약의 특별 공급의 자격 요건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주요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해주는 것으로서, 아래 설명은 APT2you에서 청약 접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관련 내용은 사업주체로 문의 또는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최대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격

위 대상자 중,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 , 동일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됩니다.

(아래 배점 표 참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서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임신진단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소득입증 서류(근로자일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증명서)

 

 

 

<다자녀가구 의 배점표>

 

유의사항

미성년, 영유아자녀수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세대구성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노부모부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해주는 것으로서, 아래 설명은 APT2you에서 청약 접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관련 내용은 사업주체로 문의 또는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청약자격

위 대상자 중,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 , 동일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지역에 따라 6~24) 이상 납입한 분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선정방법

국민주택(순차제)

전용면적 40m²초과 주택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신청자

저축총액이 많은 신청자

전용면적 40m²이하 주택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신청자

납입횟수가 많은 신청자

 

민영주택(가점제)

무주택기간 : 최저 : 2(1년 미만) ~최대 : 32(15년 이상)

부양가족수 : 최저 : 5(0) ~최대 : 35(6)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저 : 1(6개월 미만) ~최대 : 17(15년 이상)

 

제출서류 및 서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소득입증 서류(근로자일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증명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아래 설명은 APT2you에서 청약 접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관련 내용은 사업주체로 문의 또는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범위 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자격

위 대상자 중,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합니다.

동일주택(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지역에 따라 6~24) 이상 납입한 분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지역에 따라 6~24) 이상 납입한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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