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靑年 優待型 請約通帳)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 · 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청약통장 제도입니다.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으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변경되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연령도 이에 맞춰 확대될 예정이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적용되는 것은 2019년부터입니다.
정부는 당초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려 했으나, 이를 확대해 사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분 |
조건 |
나이 |
·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
소득 |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직전년도신고소득이 있는 자)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 |
납입방식 및 금리 적용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방식은 1500만 원까지 자유 납입하고 월 2만 원~50만 원 등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는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주택청약저축보다 좋은 점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10년을 초과하면 일반 청약통장처럼 1.8%가 적용됩니다.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연 2.5% (1.5%우대)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5% |
연 3.0% (1.5%우대)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1.8% |
연 3.3% (1.5%우대) |
10년 초과 |
연 1.8% |
연 1.8% (좌동) |
상기 적용을 기준으로 10년동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였을 경우 이자가 얼마이고, 그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차이를 보았을때 납입 가능한 최대 50만원을 10년간 넣었을 경우 기존 청약저축보다 521만원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자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청약저축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자격이 된다면 변경하는 것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 30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자 연 200만 원 이하이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시행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법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 서류를 장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사업 및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통장과 마찬가지로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비과세 |
혜택 없음(이자소득세 14% 부과)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공제 |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 공제 |
좌동 |
가입 가능 은행 및 제출 서류
1) 신규가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입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가입가능 기간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입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증빙: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기본),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무주택 확인 각서
2) 전환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임원금은 연속 인정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된다. 또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바뀌게 됩니다.
한편,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명의가 변경 승계됩니다. 다만,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대 금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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