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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동산의 등기 중 대표적인 소유권 관련 등기이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청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을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 후에 소유권등기(이전) 하려는 경우 잔금을 납부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통상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게 되지만,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게 되면 그 비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정도로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인(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과 ②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절차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하기

 

매도인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1, (과거 주소이력 포함) 주민등록초본 1, 인감도장, 위임장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 도장, 신분증, 매매 계약서 원본, 신청서, 위임장

부동산 :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2.     매수지 소재 구청에 취등록세 신고하기

 

구청의 세무과를 통해 납부서류 취득 및 납부 준비(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준비)

취득세 고지서 : 1달 이내에 납부

등록세 고지서 : 등기신청 필요 시 즉시 납부

 

3.     고지된 세금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국민주택 채권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매입 비율이 달라집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6천이상 6억 미만이라면 2.6% / 6억원 이상이면 3.1%를 매입해야 합니다.

 (즉시 되팔시 할인율 만큼만 부담)

 

4.     등기소에 서류 제출하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세금과 주택채권 납부사항 기재 및 영수증 지참)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부동산거래예약신고필증

토지대장 1

건축물대장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가족관계부(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가족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때 유용한 사이트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신청서와 위임장 발급

  • 민원24(www.minwon.go.kr)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발급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 할 때는 주의하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매도인의 서류를 확인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 접수란의 날짜와 접수번호가 등기필증의 날짜와 접수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날인 된 인감도장과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관공서에서 발급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니, 발급받은지 3개월이 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낙찰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당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을 해 줄 수는 없으므로 자신이 신뢰하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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