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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養育手當)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3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보육료 지원을 받고 계실 텐데요,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 수급이 불가하니 신청 시 해당이 되는지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1.지원대상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미만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4개월 미만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2.제외대상

보육료 ·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추후 입국 시 재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1.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0천원

200천원

200천원

24개월 미만

150천원

177천원

36개월 미만

100천원

156천원

48개월 미만

129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취학 전

100천원

 

 

2.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3.수당지급일

매월 25(/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에 지급됩니다.

 

4.효력 발생 시기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생아인 경우 에는 출생일(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이 가능 하니 출산 후 무리하게 서둘러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신청 : 양육수당내에서 자격이 변경되어 (일반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변경 신청 시 신청일이 아닌 자격책정일자 기준에 따라 지급 자격변경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신규자격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신청방법

 

 

양육수당은 보통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잊어버려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

 

2.신청권자

부모,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가능 합니다.

 

3.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해당자에 한함)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마지막으로 아동이 어린이집 등의 보육기관에 맡길 때 양육수당이 아닌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것이 지원 금액이 더 크므로 이익인데요, 이때 자동으로 지원 서비스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해당월의 지원 여부가 바뀌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필요시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단 해당월은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2. 보육료 지원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단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자격,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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