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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매달 25일에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20186월에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지급은 20189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고 시행시기인 9월 이후에 신청을 하였더라도 9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가구(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의 경우 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 대상으로는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때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가능 합니다. (2018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준 : A B월에는

지급 : (A-6) (B+1)월 출생까지

2018 9월분 아동수당은

2012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12월분 아동수당은

2013 1월 출생아까지 지급

 

 

2. 선정기준액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 소득 · 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전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합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의 경우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Ex. 조부, 조모, , , 아동1, 아동2 -> 4인가구(, , 아동1, 아동2)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합니다.
- 7
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총액 - 지역 공제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4% ( 12.48%) 다양한 공제제도

다자녀 공제 = 다자녀가구의 보육, 교육, 돌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Ex. 자녀가 3명일 경우 130만원 공제)

맞벌이 공제 = 부부 모두 근로 ·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 · 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의 최대 25%를 공제합니다.

지역공제 =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 지역 85백만원, () 72.5백만원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 이미 소득 · 재산 조사 등을 거쳐 기존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등)나 공적 자료 및 금융조회로 입수된 소득인정액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자료 부족,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 · 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3.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인터넷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보호자가 19세 미만이거나 부모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이 때에는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 할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인감으로 동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합니다

- 필요시, 신청안내문에 기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작성방법 문의 바랍니다.

-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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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동의 필요하며, 19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공인인증서 동의도 필요합니다.)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온라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나,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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