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 정보

부동산 기초 상식 "청약 주택과 청약 통장의 종류"

Dipsy 2018. 6.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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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주택 청약에 관하여 첫번째로 청약 주택의 종류와 청약 통장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 주택의 종류

 

 

 

 

 

 

 

 

종류 설명 관계 법규
국민주택(아파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법」 제2
「주택법 시행령」 제21
「주택법 시행규칙」 제2
민영주택(아파트)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상 동
뉴스테이 주택
(
기업형임대주택)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 제4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 APT청약 시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
주택법 제2조 제20
주택법 시행령 제10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
.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뉴스테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청약

1.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또한 APT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금융결제원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 의뢰한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합니다

.

 

 

2. 청약 통장의 종류

 

 

 

 

 

 

종류 설명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 5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방법 :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적립가입시 구비서류 : 본인 가입시 실명확인증표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가입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3자가 가입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으로서 1 1계좌 가입 가능
- 무주택세대 :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세대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 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 불가

적립방법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15 9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가입대상 : 19세 이상의 개인
(
세대주인 경우 만 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적립방법 :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적립 
*15 9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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