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 정보
부동산 기초 상식 "청약 주택과 청약 통장의 종류"
Dipsy
2018. 6.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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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주택 청약에 관하여 첫번째로 청약 주택의 종류와 청약 통장의 종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 주택의 종류
종류 | 설명 | 관계 법규 |
국민주택(아파트)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
민영주택(아파트)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상 동 |
뉴스테이 주택 (기업형임대주택)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 APT청약 시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 |
주택법 제2조 제20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뉴스테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청약
1.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또한 APT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금융결제원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 의뢰한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합니다
.
2. 청약 통장의 종류
종류 | 설명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적립방법 :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적립가입시 구비서류 : 본인 가입시 – 실명확인증표 배우자/직계존비속 대리가입시 –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3자가 가입신청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청약저축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 세대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단, 만 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 불가 적립방법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청약예금, 청약부금 |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의 개인 (세대주인 경우 만 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적립방법 :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적립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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