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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하는 지원 정책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신청 대상 업장

기준월의 직전 연도 같은 월 대비 매출액 15%이상 감소.

기준월의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이상 감소.

기준월의 직전 연도(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서) 월평균 대비 매출액 15%이상 감소.

상기 3가지 사항 중 한가지 해당 시 신청 가능.

* 상기 해당 안될 시 기타 다른 사항이 있으나 증명이 어려움.

 

2) 지원금 한도 및 대상

특별 지원 업종은 통상임금의 90% 지원(한도 일 70,000), 기타 업종은 통상임금의 3/4지원(한도 일 66,000)

특별 지원 업종여부는 www.ei.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 입금은 신청 후 보름에서 20일 가량 소모 되며, 통상임금에 시간외 수당은 포함 불가하나 복지로 인정되는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 지원금)은 포함 가능합니다.

대표 이사는 신청 불가하고, 등기 이사는 통상적으로는 신청되지 않으나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별도 확인(근로복지공단) 후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해당 직원 무단 출근하여 단속 될 시 전체에 대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3)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 가능 지원책

유급 휴업 가능.

유급 휴직 가능.

무급 휴업 가능 하나선정이 까다로워 거의 선정되기 힘듬.

무급 휴직 불가능.

* 주휴일 산정 때문에 유급 휴직이 유급 휴업보다 사업장에 유리함.

 

4) 신청 가능 기간

연간 180일 한도 / 제한 사항(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비수기등)만 지킨다면 다음 년도에도 신청 가능.

  • 연간 한도이므로 금년 8월부터 하여 내년 1월까지 했을 경우 금년 150일 사용하고 내년치 30일을 사용한 걸로 간주 함.

5) 접수

고용청 현장 접수 및 인터넷 접수(www.ei.go.kr) 가능.

 

6) 유급 휴업 및 유급 휴직 비교

* 휴업 규모율 계산 예시

10인 사업장에서 3인이 10일부터 30일까지 휴업할 시 계산

기준 : 10* 8시간 * 24(근로 일수) = 1920시간

휴업 예상 : (10* 8시간 * 9) + (7 * 8시간 * 15) = 1560시간

(1560/1920)*100 = 81.25% => 20프로 휴업 규모율 지키지 못해 신청 불가

 

 

7) 유급 휴업 및 유급 휴직 예시(25일 급여일)

유급 휴업 예시

 

 

 

유급 휴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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